수출 관련 통관 절차는 SUPER DELIVERY와 계약한 별도의 운송업체에서 진행합니다.
수입 시에는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련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객님께서 운송업체 또는 세관과 연락하여 수입 통관을 완료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등의 비용은 국가나 상품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SUPER DELIVERY에서는 해당 비용의 금액을 사전에 보장・공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수입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의 지불이나 수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현지 세관이나 배송업자측에서 통관불가 혹은 배송불가라고 판단된 경우, 화물이 몰수, 폐기처분, 통관정지, 반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에 관하여 SUPER DELIVERY에서는 책임을 지고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HS 코드(「수출입 통계 품목 코드」,「관세번호」、「국제 상품 분류 코드」)에 대하여
상품의 HS 코드는 슈퍼 딜리버리가 아닌, 각 배송업체에서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업체별 절차의 차이에 따라, HS 코드의 번호 부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시 HS코드의 지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현지 배송업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기류에 대해서
수입 통관 시 각국의 수입업자 또는 세관에서 관련 라이센스 및 상품 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직접 수입 통관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품 정보에 대해서는 판매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고객님 대상
식약청 식품검사 대상상품, KC인증 필수상품, 영유아 용품등 소량수입에도 까다로운 통관이 예상되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주문전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서류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업체에 확인하신 후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의 예:
제조처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본, 상품의 성분검사표,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
업체에서 제공할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통관 불가로 화물이 몰수, 폐기처분, 국고귀속된 경우에도 SUPER DELIVERY에서는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만지역 고객님들에게
ECMS를 이용하실때,「수입신고서」를 희망하시는 경우, 수입자분께서 대만 대리점에 직접 의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발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만 수입신고서 발행 수수료:
・인보이스상 가격이 TWD50,000이하인 경우:TWD105 (소비세5% 포함)
・인보이스상 가격이 TWD50,000이상인 경우:TWD420 (소비세5% 포함)
・세금 명세서는, 어느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대만고객님 대상 ECMS고객센터에 대해
대만에서의 수입통관 및 배송에 관한 문의사항은, ECMS대리점인 JET-F WORLDWIDE EXPRESS CO., LTD.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문의는 ECMS의 대리점 전용 서포트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CMS대리점 전용 서포트 데스크:
JET-F WORLDWIDE EXPRESS CO., LTD.
TEL:03-2522566
Email:jetf_ecms@jet-f.com
문의 양식:https://www.jet-f.com/contactus